2024.05.20 (월)

  • 흐림속초15.0℃
  • 흐림16.6℃
  • 흐림철원17.1℃
  • 흐림동두천19.0℃
  • 흐림파주20.3℃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6.6℃
  • 흐림백령도15.8℃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2℃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서울21.2℃
  • 구름많음인천19.5℃
  • 흐림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8.7℃
  • 흐림울진16.4℃
  • 구름많음청주19.3℃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17.7℃
  • 흐림안동18.3℃
  • 흐림상주18.9℃
  • 구름조금포항25.1℃
  • 구름많음군산20.9℃
  • 구름조금대구25.0℃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2.2℃
  • 구름조금부산26.3℃
  • 맑음통영23.0℃
  • 구름조금목포20.4℃
  • 맑음여수25.1℃
  • 구름조금흑산도23.2℃
  • 구름조금완도26.4℃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3℃
  • 흐림홍성(예)19.1℃
  • 흐림18.2℃
  • 구름많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4.6℃
  • 구름많음강화19.7℃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20.1℃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7.0℃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8.7℃
  • 흐림보령20.1℃
  • 흐림부여19.6℃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많음19.6℃
  • 구름조금부안21.7℃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2.1℃
  • 맑음남원22.4℃
  • 구름조금장수22.4℃
  • 구름조금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6.1℃
  • 구름조금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5℃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4.7℃
  • 구름조금진도군22.8℃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9℃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7.8℃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1.8℃
  • 구름조금영천25.5℃
  • 맑음경주시26.4℃
  • 구름조금거창21.6℃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3.3℃
  • 맑음26.1℃
기상청 제공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장애인과 함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계약 대상 넓혀

(230423)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jpg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하향 조정해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일 도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