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4.1℃
  • 맑음15.2℃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2.7℃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8℃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9℃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2.8℃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4.3℃
  • 구름조금여수13.7℃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4.2℃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5℃
  • 맑음12.0℃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2℃
  • 맑음15.2℃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3℃
  • 구름조금장흥13.0℃
  • 구름조금해남12.6℃
  • 구름조금고흥11.6℃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12.1℃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0℃
  • 맑음12.7℃
기상청 제공
해남군의회, 주민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해남군의회, 주민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1년 3개월여의 심사 후 최종안 마련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이격거리, 100m로 완화해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이성옥 위원장 (1).jpg
주민청구조례안 의결(이성옥 위원장) 장면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가 지난 1년 3개월여간 심사를 진행해온 주민청구조례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3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의결 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2년 9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청구인대표 정진석)되었으며서명기간을 거쳐 총 유효서명인 1,515명으로 2022년 12월 26일 해남군의회에 조례안이 수리 되었으며이후 2023년 2월부터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되어 5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 및 청구인과 집행부와의 간담회선진지 및 타지역 발전시설 견학등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다양한 활동과 지역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주민청구안에 대하여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023년 12월 특별위원회 심사 완료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정부 정책 변화 대응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재회부를 결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3’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같은 면적 이내의 변경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허가 기준을 적용하게 하였고 다만자연취락지구와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동의나 공동지분참여가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같은 조 제4항 제5호를 신설하여 해남군에 5년이상 거주하면 자연취락지구 또는 주거밀집집역으로부터 100미터이상 이격하는 100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거리 제한을 완하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소득창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주민동의나 공동지분참여에 대하여 청구자 관련 단체와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전 군민이 조례 개정에 납득할 수 있게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