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3.6℃
  • 맑음18.1℃
  • 맑음철원18.4℃
  • 구름조금동두천17.5℃
  • 구름많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9.0℃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4℃
  • 구름조금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7.6℃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7.1℃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4.5℃
  • 구름조금청주20.5℃
  • 구름조금대전18.4℃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16.4℃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8.2℃
  • 구름조금18.1℃
  • 맑음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조금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8.4℃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5℃
  • 맑음양평18.6℃
  • 구름조금이천18.7℃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8.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5.8℃
  • 구름조금18.1℃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3.7℃
  • 구름조금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7.3℃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2℃
  • 맑음17.1℃
기상청 제공
민경매 해남군의원, 경사지밭 토양유실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흙을 보존하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민경매 해남군의원, 경사지밭 토양유실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흙을 보존하자

지난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통해 제안해

5분발언-민경매 의원 (1).jpg
민경매 해남군의원, 5분자유발언 장면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 민경매 의원은 지난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사지밭 토양유실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흙을 보존하자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흙은 생태계에 공기나 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며 산소를 만든 식물은 흙이 뿌리를 단단히 잡아주고, 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말했다.

 

또한, 흙은 빗물을 모금어 홍수와 가뭄피해를 줄여주고 오염물질을 걸러 깨끗한 수자원을 보충해 준다고 강조했다.

 

민경매 의원은 그러나 과도한 개발과 집중호우로 토양이 유실되고, 산성화로 인해 양분이 결핍되고,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등 흙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농업농촌 공익직불금법과 시행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과 해남군 농어업 보전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에 명시된 의무이행사항을 형식적이 아닌, 반드시 현장 확인으로 행정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지침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성토로 토양유출, 용배수로 막힘, 농로 침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 피해는 물론 농촌생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불법 발생시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책임을 물어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규모가 큰 농경지의 경우, 농경지의 중간에 둑을 만들어 콩이나 들깨와 같은 작물을 심거나, 야자매트, 볏짚 등을 깔아 밭두렁의 비탈면을 보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경사가 심한 농경지는 계단식 경작으로 경사도를 완화하는 방안과, 경작지 아래쪽에 빗물을 가둘 수 있는 둠벙이나 침사지 등 저류시설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농촌 공익직불금법과 시행령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해남군 농어업 보존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16조에도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둑등 농지형상을 유지할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