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4.8℃
  • 맑음14.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7.4℃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8.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6.9℃
  • 맑음15.2℃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5.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5.6℃
  • 맑음금산14.8℃
  • 맑음17.8℃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4℃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6.5℃
  • 맑음함양군16.4℃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7.0℃
  • 맑음17.0℃
기상청 제공
해남군의회, 고흥군의회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해남군의회, 고흥군의회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의회 간 상생발전 교류 활성화 다짐

noname0111111111111111111111.jpg

 

해남군의회(김석순 의장)와 고흥군의회(이재학 의장)가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다짐하며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

 

지난 21일에 추진한 이번 기부는 해남군의회·고흥군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들이 지역사랑의 뜻을 모아 마련되었으며양 지자체에 각각 150만원씩을 상호 기부했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 고흥군은 지리적산업적행정수요 측면에 있어 해남군과 비슷한 점이 많아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서로 협력·상생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통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의회 간에도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고흥군의회 이재학 의장은 소중한 기부금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고흥군과 해남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고흥군과 해남군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