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7월 21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1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의결하고, 오후에 기획실을 시작으로 22개 실과소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17일 제5차 본회의 일정 중 3개 부서에 대해서는 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조사 및 응급 복구 지원을 위하여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 하였다.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 하였으며,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1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인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수정가결되었다.
김석순 의장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사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장마가 7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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