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군민 중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자 등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이 어렵거나, 이용할 기회가 적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해남군 정보화 조례안」을 개정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3일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0년 12월 10일에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해남군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환 의원은 “해남군 관내 등록 장애인수가 6,236명에 달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34.8%에 이르는 만큼 높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 없는 우리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정보화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군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 교육 실적은 작년의 경우 875명을 실시했고, 2023년 경우 1,430명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정보취약계층에게 사랑의 PC를 102대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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