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지난 6월 23일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군수는 이를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이상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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