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11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장을 향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존 등을 이유로 1994년부터 김 활성처리제에 무기산약품처리는 불법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대체 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무기산 단속을 하고 있어 이물질 처리 시기를 놓친 어민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날 박성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무기산 단속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까지 취소되는데도 정부가 허용한 김 활성 처리제는 효능이 떨어져 무기산을 쓸 수 밖에 없다”며 “유기산 대체 약품 개발도 하지 않은 채 무기산 사용을 적발해 선량한 어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총 3차례에 걸쳐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기산 대체 약품 연구개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개발하는 몇 년 동안 대책은 마련해 놔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연구개발과정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기산 대체 약품 개발을 위해 국민세금 10억여 원을 투자하여 연구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길 바란다”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조속히 효과 좋은 김활성처리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재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입성하여교육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제2 성장기를 돕고, 보편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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