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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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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해남소방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개정 도로교통법,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 부여

해남소방서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주민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해남 관내에 대해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활동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 곤란으로 인명 피해와 응급환자발생시 구급차량 현장 도착이 지연 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기존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 하게 됐다. 
 
앞으로 중점 단속하게 될 곳은 재래시장,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주거밀집지역, 기타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소방시설 주변과 취약대상주변 도로 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박경수 해남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방공무원이 투입되면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협조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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