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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신고포상제, 생명의 문 함께 열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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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신고포상제, 생명의 문 함께 열어봐요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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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진아

 

새해 새봄을 여는 입춘인 4일이 지났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패닉에 빠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이렇게 비상시 다수가 사용해야 할 문을 장애물로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여부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을 몰라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라 드물다.

 

그렇다면 신고포상제는 무엇이며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비상구 폐쇄·차단(잠금 포함)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은 불법에 해당된다.

신고포상제는 이런 불법행위를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건물 관계인은 비상구가 개방된 상태로 통행이 원활하도록 관리하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데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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