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9월 20일 주민조례청구로 등록·접수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 청구 건에 대하여 12월 26일 수리를 결정하였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9월 21일 청구인 대표자(정진석)를 지정한 후, 1,193명 이상의 청구 동의를 위한 서명 청구기간을 거쳐 11월 30일에 총 서명인 수 2,311명의 청구인 명부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청구인 명부에 대하여 해남군의회는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서명 유‧무효 확인을 통하여 유효서명 1,515명을 확정하고 12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하였다.
해당 주민조례는 이후 해남군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주민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례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석순 의장은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주민의 자치입법권 보장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직접참여를 확대하는 해남군의 처음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며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심도있는 조례를 심사할 예정이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조례청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관련법에 따라 주민발안조례는 의회가 청구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하고, 1년 이내에 심사 및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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