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고 있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다.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유발 이유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적인 관리와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내년 사업규모는 473동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해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이며, 철거・운반・처리・개량 등 가구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비주택철거(공장제외)는 200㎡ 면적 이하 지원 가능하며, 지붕개량사업은 노후슬레이트 철거 대상자 중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시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가 선착순으로 해당 건축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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