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3.7℃
  • 맑음12.5℃
  • 맑음철원13.2℃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6℃
  • 흐림대관령7.3℃
  • 맑음춘천13.5℃
  • 맑음백령도15.0℃
  • 구름조금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3.3℃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3.1℃
  • 구름조금울릉도12.2℃
  • 맑음수원14.1℃
  • 구름조금영월13.6℃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13.8℃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2.7℃
  • 구름많음안동13.3℃
  • 구름조금상주13.0℃
  • 구름많음포항14.3℃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대구14.4℃
  • 맑음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3.3℃
  • 흐림창원15.0℃
  • 비광주13.4℃
  • 구름많음부산13.8℃
  • 흐림통영12.8℃
  • 비목포12.4℃
  • 흐림여수12.6℃
  • 흐림흑산도12.7℃
  • 흐림완도13.7℃
  • 구름조금고창13.9℃
  • 구름많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6℃
  • 비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5.9℃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4.5℃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3.7℃
  • 맑음14.9℃
  • 구름조금부안15.0℃
  • 구름조금임실13.6℃
  • 구름조금정읍14.3℃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2.0℃
  • 구름조금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조금순창군14.8℃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4.0℃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4.6℃
  • 구름많음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3.3℃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조금봉화13.2℃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3.5℃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의성12.7℃
  • 구름많음구미13.7℃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7℃
  • 구름많음밀양14.3℃
  • 구름많음산청12.9℃
  • 흐림거제13.4℃
  • 흐림남해13.1℃
  • 구름많음15.1℃
기상청 제공
해남군, 태양광발전 마구잡이 허가...감사원 “591곳 부실허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영상/포토

해남군, 태양광발전 마구잡이 허가...감사원 “591곳 부실허가”

다운로드.jpg

 

해남군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허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변경허가 등 업무를 부당 처리하고, 산지 불법 훼손지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변경 허가를 해줘 감사원 감사에 적발, 공개되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121일 이런 내용의 해남 태양광 사업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와 함께 불법 훼손 지역에 대한 원상회복 마련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해남군민 313명이 해남에서 태양광 사업을 벌였던 A업체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 2015년 이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개발을 허가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선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개발허가를 생략한 것이다.

 

또 해남군은 2018년 환경부로부터 식생·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 신청 부지 중 수직 높이로 70m까지만 개발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후 한 달 뒤 A업체가 75m까지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해남군은 환경영향평가 반영 없이 이듬해 3월 그대로 허가하고, 환경부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해남군은 A업체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허가면적을 초과해 산지를 불법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는데도 이 업체가 그 중 일부 지역을 사업구역에 추가해 개발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이 역시 그대로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해남군 부실 허가 관련자 7명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또 무단 훼손 지역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원상회복 마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남군에 통보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