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4℃
  • 맑음18.0℃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7.1℃
  • 맑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6℃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8.0℃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22.8℃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9℃
  • 구름조금창원16.9℃
  • 맑음광주21.6℃
  • 맑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7.0℃
  • 맑음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7.9℃
  • 맑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7.7℃
  • 맑음19.3℃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8.6℃
  • 맑음18.1℃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8.5℃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4.1℃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7.2℃
  • 구름조금북창원19.6℃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4.4℃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6.0℃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9.0℃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6.9℃
  • 구름많음거제16.1℃
  • 구름조금남해15.8℃
  • 구름조금16.2℃
기상청 제공
해남군, 태양광발전 마구잡이 허가...감사원 “591곳 부실허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해남군, 태양광발전 마구잡이 허가...감사원 “591곳 부실허가”

다운로드.jpg

 

해남군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허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변경허가 등 업무를 부당 처리하고, 산지 불법 훼손지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변경 허가를 해줘 감사원 감사에 적발, 공개되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121일 이런 내용의 해남 태양광 사업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와 함께 불법 훼손 지역에 대한 원상회복 마련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해남군민 313명이 해남에서 태양광 사업을 벌였던 A업체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 2015년 이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개발을 허가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선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개발허가를 생략한 것이다.

 

또 해남군은 2018년 환경부로부터 식생·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 신청 부지 중 수직 높이로 70m까지만 개발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후 한 달 뒤 A업체가 75m까지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해남군은 환경영향평가 반영 없이 이듬해 3월 그대로 허가하고, 환경부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해남군은 A업체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허가면적을 초과해 산지를 불법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는데도 이 업체가 그 중 일부 지역을 사업구역에 추가해 개발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이 역시 그대로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해남군 부실 허가 관련자 7명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또 무단 훼손 지역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원상회복 마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남군에 통보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