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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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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박성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근거 마련

221102 박성재 의원, 교육청 행감.jpg
박성재 도의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무소속·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육감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경우 관련 법에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경영진단의 기본방향과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박성재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출자·출연의 운영법상 평등 채용 원칙을 적용해 임용권도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15일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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