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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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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해남군, 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총 26,204건 27억3천여 만 원, 전년대비 5억7천 만 원 증가

 
해남군이 2011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26,204건 27억3천여 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 완료했다. 

이는 전년대비 407건 5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해남군에 등록된 자동차 30,977대중 1월 선납차량과 교통용 순찰차, 사실상 폐차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이 소유한 감면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해남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 CD/ATM기기에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텍스(www.wetex.go.kr), 인터넷지로, 은행 및 카드회사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또, 전자납부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은행창구에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해남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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