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7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보조금 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및 위수탁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시ㆍ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 11건 가운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환수금액이 확인된 세 건 모두 제재부가금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시ㆍ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을 나가는데 시ㆍ군 공무원들은 같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전남도 감사도 단기간이다 보니 꼼꼼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서 “여력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남도가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 위탁 법인에도 책임을 묻고, 시설 재위탁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기능보강 사업 지원도 지침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데 일부 법인들의 부정이 종종 언론에 보도돼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들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명현관 해남군수 집무 장면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2024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
제51회 해남군민의 날 기념행사 장면 해남군이 사통팔달 전국으로 통하는 살기좋은 경제도시를 미래해남의 비전으로 제시하고,장기성장...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군민중심 현장대화 장면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4월 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을...
해남 화산농협, ‘제36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사무소부문 그룹 1위 수상 장면 해남 화산농협(조합장 오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