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농업법인의 농지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읍면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농지위원회는 전 읍면에 총 14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읍면별로 농지위원을 추천받아 총 148명을 위촉했다.
농지 취득 민원 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지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군은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부실 운영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군은 최근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0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사업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로 신청한 234개 농업법인을 적발했다.
해남군은 9개소가 해당되며, 군은 목적 외 사업으로 영위를 추구한 2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 청구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7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관련법(구, 농지법 58조 1호)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해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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