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원활한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땅끝, 우수영 등 주요 관광지 도로변 판매장 30여 곳이며, 불시에 현장방문 및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특별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해남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지역 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 집무 장면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2024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
제51회 해남군민의 날 기념행사 장면 해남군이 사통팔달 전국으로 통하는 살기좋은 경제도시를 미래해남의 비전으로 제시하고,장기성장...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군민중심 현장대화 장면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4월 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을...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
해남 화산농협, ‘제36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사무소부문 그룹 1위 수상 장면 해남 화산농협(조합장 오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