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급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4인가구는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 기준도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한다. 일반재산 금액기준을 농어촌 기준 1억3,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까지 인상하고,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26만 5,000원에서 194만 4,000원까지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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