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1℃
  • 구름조금24.7℃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3.6℃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5.4℃
  • 맑음충주26.2℃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4.8℃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6.8℃
  • 맑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6.1℃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8.4℃
  • 맑음군산25.4℃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7.3℃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8.6℃
  • 맑음광주26.7℃
  • 구름조금부산22.9℃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4.4℃
  • 맑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2.9℃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8℃
  • 맑음홍성(예)25.2℃
  • 맑음24.5℃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5.9℃
  • 맑음인제25.4℃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29.2℃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5.7℃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4.6℃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6.1℃
  • 맑음25.4℃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6.9℃
  • 맑음정읍27.9℃
  • 맑음남원26.8℃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9.7℃
  • 맑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5.4℃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7.0℃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8.9℃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5.7℃
  • 맑음29.0℃
기상청 제공
해남군,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수축/환경/체육

해남군,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7월 29일까지 무단설치 광고물 등 기준 적합시 소급 등록

해남군청 전경.jpg

 

해남군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마련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이 대상이다양성화가 되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광고물 관리대장에 소급 등록한다.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해남군은 관련 법령에 의해 수량과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자진신고된 불법 간판은 표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 신고를 하게 되며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이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신청서와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남군청 안전도시과 도시재생팀(061-530-5867)에 하면 된다.

 

자진신고 되지 않는 불법간판은 신고기간 이후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대집행 조치 등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로 해남군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