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4℃
  • 박무14.8℃
  • 흐림철원14.5℃
  • 흐림동두천15.0℃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3℃
  • 맑음춘천15.2℃
  • 박무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8℃
  • 안개인천15.2℃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3.2℃
  • 박무수원15.3℃
  • 맑음영월14.0℃
  • 흐림충주17.1℃
  • 흐림서산15.7℃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8.0℃
  • 맑음대전16.0℃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안동15.1℃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5.7℃
  • 박무전주16.2℃
  • 구름조금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6.5℃
  • 구름조금광주16.8℃
  • 맑음부산16.6℃
  • 구름조금통영16.4℃
  • 박무목포16.9℃
  • 구름조금여수17.6℃
  • 안개흑산도15.5℃
  • 맑음완도16.5℃
  • 흐림고창
  • 구름조금순천13.0℃
  • 박무홍성(예)16.3℃
  • 구름많음16.0℃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18.4℃
  • 구름조금진주13.9℃
  • 흐림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6.5℃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3.4℃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8℃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4.4℃
  • 흐림천안17.0℃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2℃
  • 맑음15.9℃
  • 흐림부안16.6℃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4.8℃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8℃
  • 구름조금북창원17.2℃
  • 구름조금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2.5℃
  • 구름조금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2.8℃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5℃
  • 흐림청송군13.9℃
  • 흐림영덕14.1℃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4.8℃
  • 흐림경주시15.0℃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7.0℃
  • 구름조금산청13.5℃
  • 구름조금거제17.3℃
  • 맑음남해17.5℃
  • 구름조금17.4℃
기상청 제공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장애인과 함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계약 대상 넓혀

(230423)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jpg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하향 조정해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일 도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