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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남 도의원 전라남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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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효남 도의원 전라남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


▲ 김효남 도의원
전남도의회 김효남(민주․해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 2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이 연면적 330제곱미터에서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 및 작업기준의 시설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4,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자동차 매매업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있어야한다로 개정되었다.

김효남 의원은 지난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시절에도 전라남도 천일염 산업육성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재․개정하였고, 또한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 촉구 결의 등 3건의 결의안 촉구로 끊임없이 농어촌 도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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