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오는 11월 24일 자정을 기해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6월 이후 4년만으로 기존 3,500원에서 1,300원을 인상하게 된다.
인상 요금 체계는 중형 택시의 경우 2km 기준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조정되며, 이후 거리 운임은 130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15km/h이하 시)은 30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할증 요금은 20%로 현행과 동일하고, 기존에 있던 호출료 1,000원은 없어졌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8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 운임 인상안을 토대로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간담회,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인근 시군 택시요금 동향,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인상이 결정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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