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80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활성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학생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목적으로 일부개정 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신설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박성재 도의원은 “강대국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은 역사를 통해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독립운동사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제강점기의 험난한 시기를 넘어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고자 도모했던 선조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3일 전남도의회 제380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박성재 전남도의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장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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