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마련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이 대상이다. 양성화가 되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광고물 관리대장에 소급 등록한다.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해남군은 관련 법령에 의해 수량과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자진신고된 불법 간판은 표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 신고를 하게 되며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이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신청서와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남군청 안전도시과 도시재생팀(☎061-530-5867)에 하면 된다.
자진신고 되지 않는 불법간판은 신고기간 이후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대집행 조치 등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로 해남군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남도의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장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
김성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명현관 해남군수 집무 장면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2024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군민중심 현장대화 장면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4월 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을...
해남 화산농협, ‘제36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사무소부문 그룹 1위 수상 장면 해남 화산농협(조합장 오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