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5.3℃
  • 구름조금19.3℃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조금동두천17.7℃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8.7℃
  • 흐림원주18.1℃
  • 구름조금울릉도13.5℃
  • 맑음수원18.2℃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8.0℃
  • 맑음서산18.8℃
  • 구름조금울진15.5℃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0℃
  • 구름조금추풍령18.2℃
  • 비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9.0℃
  • 구름많음포항17.6℃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대구18.6℃
  • 구름조금전주20.3℃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18.6℃
  • 구름조금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통영18.3℃
  • 구름많음목포18.6℃
  • 구름많음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조금고창18.6℃
  • 구름많음순천17.2℃
  • 맑음홍성(예)19.1℃
  • 맑음19.8℃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양평17.6℃
  • 구름많음이천18.0℃
  • 맑음인제15.5℃
  • 흐림홍천18.5℃
  • 구름많음태백12.7℃
  • 흐림정선군14.7℃
  • 흐림제천18.8℃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8.5℃
  • 구름조금금산18.4℃
  • 맑음19.6℃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조금임실16.5℃
  • 맑음정읍18.6℃
  • 구름많음남원18.8℃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조금고창군16.7℃
  • 구름조금영광군17.9℃
  • 구름많음김해시18.0℃
  • 구름조금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18.9℃
  • 구름많음양산시19.1℃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18.0℃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많음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9.4℃
  • 구름많음광양시19.9℃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3.6℃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4.9℃
  • 흐림의성18.4℃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18.0℃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9.9℃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18.6℃
기상청 제공
해남군, 주거급여 대상자 907세대 신규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복지

해남군, 주거급여 대상자 907세대 신규 신청

10월부터 부양의무제 폐지, 찾아가는 현장방문 통해 적극발굴


▲   해남군청 전경   ©해남뉴스

해남군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를 앞두고,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해 907세대의 신규 가구를 발굴했다.


군은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방문 신청 뿐 아니라 읍면별 찾아가는 현장접수를 통해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간동안 총 907세대가 새롭게 주거급여를 신청한 상태로 군은 신속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0일 첫 임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며,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연간수선계획에 맞춰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이후에도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군은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대상자를 현장 속으로 찾아가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나 월세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이에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 탈락했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