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486건, 31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2억 6,700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061-530-5291) 또는 읍 ·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성재 전남도의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장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
김성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명현관 해남군수 집무 장면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2024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군민중심 현장대화 장면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4월 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을...
해남 화산농협, ‘제36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사무소부문 그룹 1위 수상 장면 해남 화산농협(조합장 오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