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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연간 매출액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았거나2021년3~6월 사이 개업한 사업체로, 30만원씩 현금으로1회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군에 소재한5,000여 개소 중3,500개소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있으며,제출 서류는 신청서,사업자등록증명원,건강보험서류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이다.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과 전문직종,태양광발전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020.1.~2021.9.30.)등이다.
다만,유흥‧단란주점의 경우는 코로나19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시1개 사업체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화기자
2026.03.12 (목) 0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