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청 |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이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진도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대비 1.07퍼센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진도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도군청 세무회계과와 민원봉사과,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의 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기간 내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승훈 취재본부장 haenamnews@naver.com
2026.05.11 (월) 2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