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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산이면 간척지 음식물 쓰레기 매립 '사전 공모 의혹'

기사입력 2014.11.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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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소유의 해남 산이면 간척지 부지에 수 만 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가운데 이같은 불법이 영농조합법인의 무지보다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주민 등과 언론사 등에 따르면 B합자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으로부터 임대한 100ha 부지의 토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6개 월 여간 K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으로부터 매일 24Ton 덤프 3~6대 분량의 미완성 음식물 퇴비를 불법 매립했다.

    이들은 포크레인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넓게 펼친 뒤 30cm두께로 땅을 뒤집어 매립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이곳은 간척지이기 때문에 수분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아 음식물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웅덩이를 이루고, 심한 악취와 파리 떼를 동반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B합자회사 관계자는 "5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년간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고도 토질이 개선되지 않아 고육지책으로 완성되지 않은 음식물 퇴비를 사용하게 됐다"면서 "향후 양파와 호박을 경작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업체의 해명은 B합자회사와 K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의 친족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작품이란 점, 간척지에 양파와 호박을 경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 B합자회사-K음식물 퇴비화 시설, 컨소시엄...농사vs음식물 매립 수익성은?

    현장에서 만난 포크레인 기사는 조 모씨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조 씨는 취재진에게 B합자회사는 자신의 형수 명의로, K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자신의 아내 명의로 돼 있으며, 두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해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 2005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1만 톤과 부패되지 않은 소각재 1만 톤을 혼합해 해남군 산이면 농지에 야적하거나 불법 매립한 혐의로 공무원과 업자 등 21명을 적발, 2007년 사법 처리한 바 있다.

    앞서 본 사건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1톤당 5만 원선이다. 기자의 추론대로 24톤 6차 분량을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물질과 혼합해 6개월간 이곳에 매립했다면 12억9600만원(24톤×5만원×6차×180일)의 부당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당 200원/년에 임대해 농사를 지어 수익을 내는 것 보다 월등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은 미완성 음식물 퇴비의 유출을 단속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외부 판매는 단속 대상이지만,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다는 것. 즉 판매 행위가 아니고, 자신의 재산권내에 미완성 음식물 퇴비를 매립 것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남군 김영종 환경교통과장은 "법리의 확대 해석이다. 단속의 대상이다"고 뒤늦게 정정했다.

    또 해남군은 지난 5월 악취가 심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악취와 무관한 시료를 채취해 퇴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때문에 해남군 공무원의 공모나 묵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남군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퇴비로서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K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성품에 대해 부숙검사(퇴비 숙성도 검사)를 실시, 퇴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땅주인인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도 민원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해남군의 행정조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6개월여를 방치해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농업 전문가는 "호박이나 양파 등은 염분에 민감해 간척지 재배작물로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면서 해당 영농법인의 의도를 의심했다.

    또 현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완성되지 않은 음식물을 농지에 매립하는 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동"이라면서 "아마 6개월 정도 매립이 이뤄졌다면 땅 값을 빼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앞뒤 정황으로 미뤄,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과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이 공모하고, 해남군과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의 조직적인 묵인 내지는 방조 의혹이 동반돼 사법당국의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남방송뉴스(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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