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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민세 3억5천8백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4.08.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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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이 8월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5,981건, 3억5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 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인균등할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남농협 등 4개 농협에서는 이번에 해당 조합원에게 부과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조합원 환원사업 일환으로 대신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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