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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0년 8월~2011년 11월까지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택시업계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와 충전소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모한 내용을 모 운전기사가 해남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들통이 났다.
해남군 관계자는 즉각 확인에 나서 부정행위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례했고 해남군 관내 유가 보조금을 받는 택시업체와 LPG업체를 행정처분 했다.
택시기사는 LPG를 충전 할 때마다 금액을 1만원씩 추가로 부풀려서 정립해 유가보조금을 46만3천원을 받았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범법행위를 한 2개 업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LPG충전소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6개월간 유류보조 구매카드 거래 기능이 정지됐고 운전차량 또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했으며,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던 46만3천원을 환수 조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