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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사 선거관련, 해남 황산면 주민들 무더기 과태료 폭탄

기사입력 2014.03.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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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지역에서 전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지역주민들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도지사 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모임을 마련해 음식물을 제공한 A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하고 참석한 주민 49명에게는 268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해남 황산면 한 음식점에서 전남지사 출마 예정자 B씨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지지 호소와 함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해남군선관위는  참석자 64명 중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49명에게 30∼50배에 달하는 2684만9000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머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남방송(http://hbc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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