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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에서 해삼·우럭 등 수산양식 길 열려

기사입력 2014.02.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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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의원   © 해남방송
    간척농지와 간척지 담수호에도 수산양식이 가능해져 수산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이 대표발의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간척지이용관리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농업용으로만 활용 가능했던 간척농지에도 오는 9월 1일부터 해삼·새우·숭어·우럭 등 수산양식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의 단위 면적당 수익을 살펴보더라도 해수어양식이 7,650원/3.3㎡, 내수어 5,300원/3.3㎡, 수도작 920원/3.3㎡ 순으로 해수어양식이 수도작보다 8배 이상 소득이 더 높다고 밝히고, 해걸이로 염해피해가 발생하는 간척농지를 수산양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간척지이용관리법은 농업에 한정된 간척지의 활용에 어업을 포함하여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간척지내 수산양식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간척지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196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5천ha의 간척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 말까지 95천ha(70%)의 간척지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40천ha는 현재 공사 중에 있다.

    조성된 간척지는 대부분 벼농사로 활용하고 간척지내 담수호(27개소)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7개소(36,727ha)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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