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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YMCA, 해남군수 상대 행정소송에서 승소

기사입력 2014.02.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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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 YMCA(이사장 이광교)는 해남군수의 해남지역자활센터 민인기 관장의 업무정지 및 급여지급 중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제2 행정부(재판장 판사 이종채, 판사 권노을, 판사 안현정)는 “해남군수의 처분은 아무런 법령상 권한없이 행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남군수의 자활센터 관장의 업무정지 및 급여지급중지 결정은 해남군수가 아무런 법령상 권한 없이 행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지역자활센터장의 임면권자는 운영지침에 의하면 운영법인인 해남 YMCA가 임면권자이므로, 임면권자도 아닌 해남군수가 지역자활센터장에 대한 업무정지 및 급여지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해남YMCA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남군수의 사과를 요구했다.

    해남YMCA가 해남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치 불법행위를 행한 양 해남YMCA운동의 역사적 전통과 시민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한 해남군수는 해남YMCA와 해남군민에게 사과하고,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탄압을 중지 할 것을 요구했다.

    해남지역자활센터 민인기 관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자활사업은 해남군과 해남 YMCA가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해남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자활사업에 70여명, 사회서비스사업에 50여명등 120여명 군민들의 일터이다. 그동안 1년여 참여주민들과 직원들의 겪은 고통은 이제 해소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기회로 해남군의 적극적인 협력과 전향적인 자세를 기반으로 해남지역자활센터가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와 참여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자활센터장의 임기가 2007년 9월 30일부로 종료됐음에도 재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2012년 12월 31일 해남지역자활센터장 업무정지 및 급여지급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남YMCA와 민인기 관장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2013년 1월 17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5월 8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의 청구 기각, 16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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