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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엉터리 용역발주 안행부 감사에 또 적발

기사입력 2014.0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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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청 전경   © 해남방송

     
    해남군이 수 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부적정한 민간 실적 인정은 물론 재심사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인정해 1순위 낙찰자로 결정했다가 안행부 감사에 또 적발됐다.
     
    이는 지난 13일 2012년 나무은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격이 다른 두개의 사업을 통합 발주한 사실이 밝혀져 주의 조치를 받고, 환경기초시설 건설공사에 기술자배치 규정을 위반해 주의 조치를 받은데 이은 것으로 연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안행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해남군은 보건소 이전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

    해남군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를 진행하면서 입찰 1위 업체인 A 기술개발 건축사무소에 대한 최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내역 (1억 1413만 3300원)을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평가하고 재심사에서 이행실적 평가내역을 9675만원 3000원 (배점 10점 중 평점 9점)으로 수정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해남군은 적격심사 프로그램 중 이행실적을 모의실행한 결과 이행실적이 평점 9점 이상이면 종합평점 95점 이상으로 적격심사를 모두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술용역 이행실적별 적격심사 세부내역 등의 평정 서류를 작성치 않은 것으로 안행부 감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행실적 모의실행 결과만을 토대로 A 기술개발 건축사무소를 1순위 낙찰자로 최초 심사와 재심사시 통보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해남군 보건소 이전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낙찰자 결정방법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해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의료시설,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설계용역 100%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최초 적격심사시 부적정한 민간실적을 정상적인 실적으로 인정

    해남군은 1순위 업체인 A 기술개발 건축사무소가 제출한 건축설계용역 이행실적 중에는 하도급 받은 민간이행실적이 제출됐고 실제 수행한 용역의 명칭 등과 다르게 발급된 것에 대해 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용역 성격상 업무시설의 건축설계용역에 해당되지 않고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내역도 신고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용역이행 실적으로 인정해 A 기술개발 건축사무소를 1순위 낙찰자로 최초 심사시 통보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실적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됐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해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초 적격심사시 부적정한 민간실적을 정상적인 실적으로 인정했다는 안행부 감사에 대해 해남군 계약심사 담당자는 “민간 실적을 가지고 모의평가한 것이지 실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다.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것”이라며 감사결과에 대해 부정했다.

    ▷해남군 이행실적 재심사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 인정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남군은 1순위 업체를 선정하면서 A 기술개발 건축사무소에 대해 이행실적 재심사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2순위 낙찰자인 B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가 지난해 2월 5일 제기한 적격심사 이의 신청에 따라 재심사를 이틀 후에 진행했다.

    재 심사 규정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A 기술개발 건축사무소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중 친환경농업교육관 연단교체공사 설계용역 등 3건의 실적을 추가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민간 실적을 제외 하더라도 충분히 자격 요건을 충족해 해당 A 업체가 1순위로 최종 낙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행부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해남군수에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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