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관련 규정 어겨 안전행정부 감사에 적발 > 뉴스 | 해남뉴스

기사상세페이지

해남군, 관련 규정 어겨 안전행정부 감사에 적발

기사입력 2014.02.16 14:5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     © 해남방송
    해남군이 사업비를 목적외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안전행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13일 안전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남군은 2012년 나무은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격이 다른 두개의 사업을 통합 발주한 사실이 밝혀져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무은행 사업은 어린나무가꾸기, 속아베기 등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베어지는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골라 가식 관리해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전남도 산림산업과 행정지침에는 2012년 나무은행 운영에 도시 숲 조성, 가로수 식재 관리 등 유사한 사업에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해남군은 성격이 다른 나무은행 사업과 가로수 관리 사업을 '2012년 나무은행, 가로수 및 가로화단, 해남공원 수목 바로세우기'로 통합 발주해 장비 임차료를 490여 만원 집행했다.

    해남군은 나무은행 관리를 하면서 마산면 소나무 이식지 수목 세우기에 920만원을 사용하고 지방도 806호, 827호선, 국도 77호선 가로수 태풍피해 복구 등에 400여 만원을 부당하게 나무은행 사업비로 집행해 안전행정부 감사에 적발 된 것.

    또한 해남군은 환경기초시설 건설공사에 기술자배치 규정을 위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화원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A건설(주)이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 2건을 10억 3500만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공사금액이 5억 이상인데도 2명의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1명만 배치해 기술자배치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B건설(주)이 완도군에서 발주한 노화방축마을 하수도개량공사의 상하수도공사에 1명을 기술자로 배치하고 해남군에서 발주한 화원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공사 2건에도 동일한 기술자를 이중 배치해 기술자배치 규정을 위반했지만 해남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를 위반할 시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은 규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해남군수는 사업비가 나무은행 운영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목적 사업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또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으로 하도급 내용을 확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계열사: /해남방송http://hbcnews.kr/,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목포시민신문http://www.mokposm.co.kr/,신안신문(주간),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폭로닷컴광주전남 http://pokro.kr/

    *기사제휴협력사-/진실의길http://poweroftruth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