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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후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4.01.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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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은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공동 전기료 중 가로등 전기료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공동주택단지안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및 재난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등이다.

    신청은 2014년 1월29일까지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에 접수하면 되며, 신청된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해남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대상 공동주택 단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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