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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중 이용 시설 금연 합동 단속

기사입력 2013.10.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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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남방송
    해남군은 오는 11월1일부터 11월8일까지 관내 696개소의 공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해남군이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이번 지도단속은 공중 이용 시설의 금연 구역 지정 여부 및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자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청사, 의료기관, 청소년 이용시설,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PC방 등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영업장 100㎡ 이상 음식점도 금연 스티커 배부와 포스터 등을 이용해 단속 기간 동안 계도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군은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5월1일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으며, 금연 시설 관련 단체와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민 건강 증진법’은 공중 이용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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