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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협약

기사입력 2013.08.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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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개최된 협약식 장면   © 해남방송

    해남군은 (사)한국담배판매인회 해남조합(조합장 조영이)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협약은 8월15일 공포된 ‘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예산.인력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결됐다.

    (사)한국담배판매인회 해남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소매인 신청건에 대하여 점포간 거리 및 점포 면적 측정 등 지정 기준 적합여부 현장조사 업무를 맡게 되었다.

    해남군 담배판매인회 회원은 302명이며 조합장과 감사2명, 이사 4명, 대의원 6명의 집행부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담배판매로 담배소비세 연간 약 40억원이 해남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약식은 지난 8월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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