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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협 이사선거 관련 당선자 등 4명 구속

기사입력 2013.08.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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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 오던 해남 옥천농협 이사선거 당선자 2명 등 입후보자 4명이 지난 13일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단인 농협 대의원들에게 20~50만 원씩을 살포한 혐의로 양 모(63, 옥천면)씨와 윤 모(56, 삼산면), 추 모(57, 삼산면, 당선), 배 모(60, 북일면, 당선)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옥천농협과 해남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치러진 이사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인 조합 대의원 33명이 후보들로부터 20~50만 원씩을 받았다고 24일 저녁부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선거에 출마한 22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이 돈을 돌린 것으로 지목됐으며, 지목된 후보 중 1명이 후보직을 사퇴했다.

    옥천농협은 금품 살포설이 나오자 지난 24일 조합장 주재로 대의원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해남경찰서 이영석 수사과장이 수집된 첩보를 근거로 자수를 권유, 이날 저녁부터 자수가 이어졌다.

    이사 선거는 4명이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된 삼산면을 제외한 옥천면(5)과 북일면(3)에서 26일 예정대로 실시, 임기 4년인 비상임 이사 12명을 선출했다.

    한편, 이사 결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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