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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서장 박경수)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오는 8월 22일(목)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업소에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등 23개 다중이용업소가 대상이며, 8월 22일까지 미가입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단, 면적이 15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소,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등 5개의 종류의 업소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해남소방서에서는 관내 389개 대상처에 관계자 안내문 전달 등을 실시하였고 가입률 증가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100%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모든 업소에서 가입하여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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