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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장소에서 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의회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의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김모(47)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취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원이 음주로 인해 이번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9시께 해남군 해남읍 군청 앞 한 식당에서 의회 사무과 회식이 끝난 후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귀가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당시 의회 사무과 전문위원인 김모(54)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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