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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해남군내 불법광고차량, 불법전단, 불법현수막 무법천지로 단속 시급

기사입력 2013.07.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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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전단지 부착 현장 사진   © 해남방송

    해남군 도로 곳곳에 차량 전체를 광고물로 도배한 불법 래핑차량들이 방치돼 있고, 불법현수막과 불법전단지가 흉물스럽게 지저분하게 나뒹굴고 있는데도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수수방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어 관계당국의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해남군 관내 도로변에는 불법 래핑차량들이 방치되면서 도심 속의 흉물로 전락, 군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실제로 해남군내 아파트 단지와 원룸, 밀집 된 주택가와 고도사거리에서 남향레미콘 간 도로 등 인근 도로변에는 해남읍 구교리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광고 차량과 중고차를 매입한다는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 옷가게 래핑 차량 등, 각종 불법 래핑 차량들이 버젓이 운행되거나 주차돼 있다.

    이에 해남읍에 사는 김 모(58세)씨는 “차량 소통이 많은 도로마다 지저분한 광고물로 도배된 차량이 넘쳐나고, 특히 모 아파트는 분양을 한다는 포스터를 교회, 아파트 벽, 학교 벽에까지 도배를 하고 있는 불법을 일삼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적극 단속을 벌이지 않아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남군 관계자는 “수시로 현장에 점검을 나가 도로변에 방치된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 래핑차량의 경우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행정기관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그런 이후에도 자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군 조례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일.)에는 “차량 광고의 경우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의 1/2 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 되어있다.

    해남방송(http://hbc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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