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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 4월29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우 1마리당 13,545원, 한우송아지 1마리당 57,343원을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에앞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는 지난 1월22일 심의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출에 있어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FTA피해보전직불금 결정에 한우 24.4%, 한우송아지 12.9%의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FTA피해보전직불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에 반영하는 결정을 하기전 이미 피해보전직불금 산출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반영시 농민들의 소송이 우려된다는 법률해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시에는 반대로 법률해석 결과 수입기여도 반영이 설득력있다고 허위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가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에 수입기여도 반영 가능여부에 대해 법제처, 정부법무공단, 민간 법무법인에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농식품부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고, 정부법무공단은 수입기여도 반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 하다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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