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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담배연기 없는 해남 만든다”

기사입력 2013.06.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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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남방송

    해남군이 ‘담배연기 없는 해남 만들기’에 나섰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학교 절대 정화 구역 및 액화 석유 가스 충전소(LPG충전소), 석유 판매업소(주유소),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에서는 일절 흡연을 금한다.

    이는 기존 ‘국민 건강 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정한 150㎡(45평) 이상의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PC방, 학교,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지난 5월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관내 학교절대정화구역 43개소를 비롯하여 버스승강장 427개소 등 총 53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위반자에게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군 보건소는 대체로 타 자치단체가 공원과 가스충전소 등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관례를 깨고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를 포함해 쾌적한 해남시가지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는 12. 31.까지 PC방에 한해서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내․홍보 위주의 계도 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계도 시에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금연 클리닉 운영, 담배 없는 시범마을 조성, 청소년 금연교실, 직장인 대상 이동 금연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해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 12. 8.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공중 이용시설에서의 흡연 전면 금지 및 금연 구역 지정을 골자로『국민 건강 증진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를 어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금연 구역 미지정 대표자 등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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