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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6월18일 실시되는 ‘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과 더불어 6월 1달 동안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2년 부과분 자동차세 체납차량 1,100여대에 대하여 체납사유 분석과 실 운행자 파악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군 징수담당 직원과 읍면 단속반을 투입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단행한다.
군은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체납차량 164대를 영치하여 체납액 8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1대를 공매 처분했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공매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9천3백만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 12억2천7백만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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