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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28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의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강성휘(목포1·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남도의 예산절감 사례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이나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특히,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와 시정요구 사항이나 예산절감 제안사례 등을 공개하고 매년 1차례씩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신고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남도청 예산운용 실태를 공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고, 공무원들에게는 동기 부여와 함께 혈세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도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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