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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도시가스 시공과 관련 표준공사비의 기준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24일 ㈜해양도시가스, 도시가스 내부시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도시가스 시공과 관련해 그동안 지적되었던 표준공사비의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배관공사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기본공사비는 140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으며, 보일러교체비와 해양도시가스 납입금은 별도다. 매설공사는 토지경계부터 1m이내 구간이며, 입상관 및 계량기 비용을 포함하지만 주택의 구조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도시가스 시공으로 인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을 할 것과 마을에서 시공관련 주민설명회를 요청하면 관내 활동 중인 모든 업체들이 참석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군은 간담회 개최결과와 업체명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으로, 관내 주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남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오는 7월말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영업용 및 단독주택에도 6월부터는 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공사로 인한 민원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도 시공업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부시공과 관련된 민원을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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